경상북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도내 14,814농가에서 4,230백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약과 화학비료 절감 사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천여부를 정부 또는 민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검증을 통과하여야 하며 인증기준 및 지원금액은 ▸논(ha당)작물은 유기 392천원, 무농약 307천원, 저농약 217천원 ▸밭(ha당)작물은 유기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이다.
또한 인증규모는 농가당 최소 0.1ha에서 5ha까지로 재배농지별(필지별) 3회까지만 지원되며 유기인증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나 무농약, 저농약은 한번인증으로 2년간 유효하다.
조무제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2016년부터 저농약인증 제도가 완전폐지 됨에 따라 “현재 경지면적의 3%수준인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을 2020년까지 20% 달성하여 경북이 친환경농업 메카로 자리매김 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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