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및 지방검찰청목포지청 등이 개원(청)됨에 따라 간판이 아름다운 법조타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광주지방변호사회 목포지회, 광주·전남 법무사회 목포지부 등에 간판문화 선진화방안을 협의하였고, 건축주와 광고주에게 광고물디자인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건축물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간판이 법조빌딩에 설치되어 법원과 검찰청을 찾는 민원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그동안 개인의 소유물로만 인식되어 왔던 건축물과 각종 광고간판이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간판이 크고 화려하면 사업이 잘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결과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각 지역 법원과 검찰청 주변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의 무질서한 간판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다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불법광고물의 사각지대였다.
특히, 국회의원, 도·시·군 의회 위원 등 각 지역 정치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불법광고물 간판에 대해서도 아름답고 정돈된 간판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남악신도시 법조타운 거리의 변화된 선진형 간판문화 조성은 모든 지자체에 새로운 파급효과로 나타나 급속도로 확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전남도는 건축물 신·개축 및 사업자 인·허가시 관련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하게 하여 옥외광고물의 무단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간판의 규격과 설치방법, 상가의 특징을 주변과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통일성 있고 감성적인 간판문화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석 전남도 공공디자인 과장은 “간판은 건물의 얼굴이고 도시이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서 “허가를 받지 못한 기존 간판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위한 자진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광고물은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쾌적한 공간연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을 위해 지역민, 관계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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