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특례규정 개정으로 농축산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은 기존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등 31개 품목에서 42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다만 적용 규격은 농림특례규정에서 정하는 규격으로 제한한다.
또한, 2010. 12. 30부터 농·축산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및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로 한정하였는데, 구제역 발생 등으로 방역활동에 전념하느라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2011. 6. 30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에도 면세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특례규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이 대폭 확대되고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시행시기를 유예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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