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 산업기능요원은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내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희망하는 농업인(예비농업인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선발은 영농정착의욕, 학력 및 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영농사업계획 등 5개부분 600점 만점 중 400점 이상인 신청자를 시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추천하고, 병무청에서 시군별 배정인원을 통보하면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 확정되며 편입된 날부터 영농사업계획서의 사업장에서 현역은 34개월, 보충역은 26개월 영농에 의무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복무를 이행하게 된다.
경상북도 김종수 농업정책과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젊은 농업인이 의무종사기간 중 6개월 범위내에서 관할지방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외훈련과 선도농업 경영체 또는 선도농가 등에서 영농기술 및 경영기법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도 있으므로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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