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의 클리닝비용 전액 지원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보증기간(3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파손되거나 성능이 떨어진 저감장치(필터, 촉매)를 무상으로 점검하고 바꿔준다.
시는 지난 ′05년부터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운행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꾸는 등 저공해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보증기간(3년) 동안에는 매연저감장치의 최적 성능유지를 위해 저감 장치 필터클리닝 비용이 전액 지원되고, 파손·성능저하된 저감장치(필터, 촉매) 는 제작사에서 무료로 수리 및 교체 등을 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보증기간(3년)이 경과한 후에는 차량 소유자가 필터 클리닝 및 저감장치 교체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적기에 매연저감장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연저감효율 저하 및 필터 파손 등으로 장치성능을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클리닝비용 지원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구조변경일 기준) 제1종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 10,861대로서 △최종 클리닝 후 10개월 경과 또는 100,000km를 주행한 자동차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서울시예산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이다.
필터 클리닝은 2011년 6월 1일 이후 2회까지 가능하며, 클리닝 비용(10만원)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량 소유자는 수도권 41개 클리닝센터(붙임 1 참고)를 방문하면 즉시 필터 클리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보증기간(3년)이 경과된 후 파손·성능저하된 저감장치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무상공급 재사용 장치는 제1종장치(DPF) 필터와 제2종장치 (p-DPF)·제3종장치(DOC)·저공해 엔진개조 장치의 촉매이다.
다만, 재사용 장치 탈·부착비용, 운반비(택배), 매연 검사 및 엔진오일 과다 소모여부 등 점검비용은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대상차량 소유자는 ‘재사용 장치 공급 요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또는 팩스(02-3473- 5474)로 요청하면 저감장치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소유자에게 재사용장치 탈·부착이 가능한 정비사업소를 안내하며, 자동차 소유자는 정비사업소에 자동차를 입고하여 자동차에 대한 성능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차의 결함이 발견되면 수리를 하고 재사용장치를 탈·부착한다.
재사용장치 부착후 정비공업사에서는 매연검사 등을 실시하여 장치 부착 후 가동상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탈거한 장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번 저감장치 필터 클리닝비용 지원기간 확대 및 저감장치 무상 공급을 통하여 차량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없이 저감장치의 최적 성능 유지 및 지속사용으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아미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매연저감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한 이번 지원에 적극 참여하여 필터 적기 클리닝 등 매연저감장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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