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적발 차량 중 경미한 사항은 업체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 및 교육을 실시토록 했으며 승차거부 등 주요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키로 했다.
울산시는 롯데호텔 승강장, 고속·시외버스터미널, KTX 울산역, 울산대공원 등 택시 불법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무인단속 카메라를 오는 6월 까지 신규 설치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이용에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울산시 교통불편신고센터(주간 273-0101, 야간 229-2222)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