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일부 이동전화 회사가 기존 01×번호의 2G 방식을 사용하던 소비자에게 기존 번호를 유지한 01×번호 3G 방식의 휴대폰을 교환해주면서 사전에 이를(2G → 3G 변경)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기존 번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 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01×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K사 고객센터라면서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환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단말기를 교환했다.
김모씨는 우연히 언론을 통해 K사가 오는 2011년 6월 2G 서비스를 종료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01×번호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2G서비스를 K사보다 오래하는 S사로 번호를 유지한 채 옮기려고 했으나 김모씨가 가지고 있는 01× 이동전화가 3G 방식이라 S사로 옮기기 위해서는 번호를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존 번호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김모씨는 교환받은 휴대폰이 3G 방식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 받지 않았다면서 K사에 기존 휴대폰과 동일한 2G 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01×번호도 3G방식이 가능하므로 단말기를 교환할 때 2G인지 3G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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