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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충남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 STV
  • 등록 2011.05.20 08:08:15
충남도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까지 늘린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도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제44조)을 개정하여 57세 정년을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60세로 연장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이다.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는 앞으로도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충남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중 2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07년 213명, ’08년 20명, ‘09년 15명, ’10년 26명 등 총274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원 전환하여 정년을 보장한 바 있으며, 금번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의 정년 연장은 금년도 상반기 퇴임자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11년도 6명, ’12년도 5명, ’13년도 이후에는 191명 등 총 202명의 근무기간이 1~3년간 연장되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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