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등 각종 행사에 대비하고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청결한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면허증 대여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미용기구 등 청결상태 △1회용 면도기 재사용 여부 △영업신고증과 요금표 게시 여부 △점빼기·귀볼 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기타 유사한 의료행위 여부 △면허증 대여 영업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종 크고 작은 국제행사를 유치해 분야별 손님맞이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관내 미용업소도 국제도시에 걸맞게 청결하고 건전한 업소 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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