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은 물론 부담금이나 보상평가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은 2010년 대비 강원도 평균 0.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춘천시가 경춘선복선전철 개통 등의 영향으로 2.64%가 올라 도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뒤를 이어 철원군(1.84%), 정선군(1.63%) 등 14개 시·군의 평균가격이 상승한 반면 횡성군(-0.5%) 등 4개 시·군은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개별주택의 가격 분포를 보면, 총 공시주택 중 5천만원이하인 주택이 68.6%,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21.6%, 1억원 초과가 9.8%로 분석되었고,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중 원주시 학성동 소재 다가구주택이 902백만원으로 최고가격을 나타냈고, 최저가격은 영월군 김삿갓면 주문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502천원을 나타났다.
금번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까지 주택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6월 30일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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