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대상주택은 LH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50년 임대주택·30년 국민임대주택과 기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6년간 내 집 같이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잔금 전액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올해에는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여건을 감안하여 전주시 등 6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230호를 지원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도비와 시비 등 25억6천만 원이 투입되며, 2011. 4월 현재까지 59호를 지원하였다.
전라북도는 열악한 여건에서 어렵게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환경이 좋은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을 구할 수 없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2009년도에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0년도에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214가구의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입주대상 자격조건인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 주택의 범위를 30년 임대기간인 국민임대주택에서 영구 및 50년 임대주택에 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2010. 12. 31일자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도 하였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시 주택업무 부서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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