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4월부터 6월말까지 신청을 받게되는 대상지역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면서 공급배관 100m당 35가구 미만 지역이 해당되며, 공급관 공사 즉 원관에서 대문앞까지의 소로(골목길)에 신설하는 배관 공사비 중 주민이 분담하는 금액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게 됨.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배관공사 10m이내 가구 및 신청지역 중 100m당 5가구 이하 이거나 주민분담금 과다지역인 도심 고지대 및 변방 지역임.
그동안 2007년~2011년 도시가스공급 사업으로 신청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난 2월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에서 금년 사업으로 18개소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년도로 자동 이월되어 2012년도 도시가스 공사 심의 대상사업으로 포함 됨.
전년도까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신청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통,반장 등 주민대표자가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전주시청 환경과나 각 구청 환경위생과, 동사무소, 전북도시가스(주) 영업개발팀에 신청하면 금년말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통하여 그룹별로 분류하고 우선 선정지역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됨.
전주시에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욕구가 증가하고 사업대상이 외곽지역으로 확대에 따른 주민분담금이 증가되고 있어 내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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