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참기름에 다른 유지(대두유, 채종유 등)를 혼합 제조해 참기름으로 유통하는 행위와 보따리상이 반입한 부적합 원료(참깨)를 사용해 참기름을 제조·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의심스러운 제품은 수거, 가짜 참기름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참기름의 색상과 가공조건 등 올바른 참기름 선택을 위한 소비자 홍보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영업자에게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점검목적 및 점검내용 등을 사전예고 했으며,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가짜 참기름 제조 등 악의적·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하서는 행정처분과 형사입건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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