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25일 오후, 시장 전용차량 교체시기(내구연한 5년)가 내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관용차량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교체 시기는 최소한의 기한일 뿐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는 한 계속해서 사용토록 하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염시장은 “전용차량의 내구연한을 5년에서 8년으로 3년간 연장토록 지시하고 관련부서에서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일일점검 등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 “현재 운행하는 전용차량은 전임시장이 타던 차량으로 5년째 운행하고 있지만 고장 등 원인으로 운행에 지장을 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한 3년 이상 운행이 충분히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대전시 관용차량운행규칙 제12조에 내구연한 5년 이상 또는 12만km 이상이면 관용차를 교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그동안 4년 임기인 단체장들이 바뀌면 임기 중 관용차를 바꾸는 관행을 깨고 시대흐름에 맞춰 새롭게 바꿔보자는 취지에서다.
염시장의 이 같은 주문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1976년부터 적용된 관용차량 관리규정은 이제 시대에 맞게 관용차 내구연한을 조정해 시민의 세금인 예산도 절감하고 실속 없는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하겠다는 시장의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4월 중전용차량 등 각종 관용차량 △승용차 전용차량(5년→8년), 업무용(6년→9년) △승합차 35인이상(8년→11년) △화물차(6년→9년) 내구연한을 각각 3년 이상 연장하는 ‘대전광역시 관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현재 본청과 산하기관에 운행 중인 관용차량 370대로 이중 238대(64.3%)가 이미 내구연한을 초과해 운행 중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관용차량을 계속 사용할 계획이며, 교체시기도 1급 정비업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다.
김의수 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왔던 관용차 교체는 예산 낭비를 바로잡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량 뿐 만 아니라 행정의 모든 부분에서 관행을 탈피, 시대에 맞는 민·관협치 행정 모델을 개발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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