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체상해보험 가입은 사고발생시 현역군인에 비해 실질적인 치료와 보상이 어려운점을 감안, 공익근무요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연간 보험료는 1인당 48,000원이며, 보험금 지급범위는 불의의 재해나 사고, 질병발생시 업무상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상해사망 50,000천원, 상해후유장애 50,000천원, 입원의료비 10,000천원, 통원의료비 250천원, 처방비 50천원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가입으로 각종 궂은일을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가장 큰 부담으로 여겨져 왔던 사고발생 보상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복무수행에 따른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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