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동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2009년 2월 경 수년전에 정수기를 렌탈했던 JM글로벌(주)의 파산관재인이라면서 위앤미휴먼테크(주)라는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해 항소심까지 가서 승소를 한 적이 있다.
최근 이모씨는 삼일자산관리로부터 위앤미휴먼테크(주)에서 채권양도를 받았다며 (주)삼일자산관리로 채무에 대한 이행을 해달라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또 받았다.
이모씨는 항소심까지 가서 완전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채권양도통지라는 우편물을 보니 너무 황당하다며 소비자센터를 방문했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이미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과 전국의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건이라 채권양도통지서를 받더라도 업체의 요구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울산시 소비자센터(052-260-9898)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울산시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11년 2월 24일 현재 730건이 넘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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