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으로는 2차 예방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되고 있으나, 발생지역으로부터 위탁사육, 입식 등으로 상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조치로 도경계지역 소독통제초소 철수시 ▲원유, 사료, 생축운반, 분뇨 등에 의한 간접적인 전파 ▲예방접종이후 새로 태어난 송아지, 새끼돼지는 모체이행항체 형성 이전과 미접종으로 인한 감염 우려 ▲우제류 가축 중 사슴·양에 대해서는 현재 예방접종 미실시 등이다.
이에따라, 전북도에서는 위험요소별 개별방역대책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백신접종후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