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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대법, 국고보조금 자녀 등록금으로 쓴 민간단체 간부 실형

  • STV
  • 등록 2017.07.26 09:09:20

【stv 사회팀】= 국고보조금을 자녀 대학 등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영리 민간단체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한민국국제재난구조협회 전 회장 박모(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범행을 공모한 같은 협회 전직 사무총장 김모(62)씨에게 선고됐던 징역 1년6개월 실형도 확정했다. 

 이들은 2008년 5월~2014년 10월 인명구조 대원 교육활동,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등에 쓰겠다며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아 차량 할부금, 자녀 대학 등록금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별도 국고보조금을 박씨가 협회에 빌려준 것처럼 회계 처리해 협회에 모두 4200만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같은 단체인 대한민국특전동지회를 운영하며 허위 차용증을 만든 뒤 빚을 갚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모두 5억2700만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보조금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해 교부금을 받아 온 행위는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협회 자체가 본인 자금만으로 운영됐다며 횡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주장은 협회 자금을 박씨 개인 돈처럼 사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횡령 범죄 사실을 무죄로 보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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