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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대법 "왕십리뉴타운 시공사, 공사 지연 배상 책임 없다"

  • STV
  • 등록 2017.07.18 09:08:09

【stv 사회팀】=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달라며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조합이 GS건설 등을 상대로 "공사 지연 배상금 8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합은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 2007년 11월 GS건설 등 시공사와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착공 신고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지체 기간 만큼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계약에 포함했다.

 이후 재개발정비사업은 2010년 12월 착공에 들어갔지만, 분양가 책정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측이 이견을 보이며 중단됐다.

 양측은 공사 중단 5개월 만에 협약을 맺고 공사를 재개, 착공 39개월만인 2014년 2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조합은 지연된 공사 기간 5개월 만큼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공사 재개 당시 체결한 협약에 ▲공사 기간 5개월 순연 ▲중단된 공사 기간 금융비용 시공사 측 부담 등 내용이 포함된 만큼 시공사 측에 공사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이 사건 협약으로 공사 기간을 당초 예정됐던 34개월에서 중단기간 5개월을 포함한 39개월로 연장하고 피고들에게 지연 배상금을 부담시키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합은 변경 계약이나 조합원총회결의가 없었던 만큼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협약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사항으로 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당사자 사이 계약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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