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법원이 군대 복무 중 다친 상태에서 무리하게 행군해 부상이 악화했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24일 권 모(29) 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상구분변경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2007년 5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2007년 10월 폭발물 처리장 방화지대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을 다친 권씨는 같은 해 11월 유격훈련 복귀 행군 도중 왼쪽 발목을 접질렸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권씨에게 보훈지청은 준 유공자에 해당하는 ‘지원공상군경’ 결정을 내렸다. 이에 권씨는 “자신의 부상을 경미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지휘관들에 의해 무리하게 행군에 참가해 부상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며 유공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대상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보훈지청은 부상 악화에는 권씨의 과실도 있다며 이를 거절하다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비록 처음 발을 다친 2007년 10월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만 군부대 단체훈련의 성질상 끝까지 참가해야 한다는 분위기와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행군이나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공상군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권씨를 국가유공자로 판단했다.
root2-kr@hanmail.net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