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A(71)씨 부부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보훈대상자의 동생인 A씨는 6‧25참전 전상군경에게 지급한 보상금 3억 1,800만 원 상당을 대리 수령해 편취한 협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보훈청으로부터 1980년대 초반 사라져 생사가 불분명한 보훈대상자의 대리수령인으로 승인받은 이들 부부는 지난 198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매월 최고 187만 원에서 최저 13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종자인 B(85) 씨는 6‧25참전에서 전투 중 좌측 대퇴부를 절단하는 총상을 입고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전산군경 2급의 보훈대상자였지만 1980년대 초 사라져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로, 이들 부부는 보훈처의 보훈대상자 실태조사가 형식에 그치고 보상금 지급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 지침에는 생계가 곤란한 국가보훈대상자는 직원조사 대상으로 수시로 실태조사가 이뤄지게 되어 있지만, 이번 사건은 지난 32년간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가 보훈대상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생활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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