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복면을 쓰고 자신의 어머니 집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30대 패륜아들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강도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모(34)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에 따로 살던 자신의 어머니 A(69)씨에게 ‘집으로 갈 테니 문을 열어두라’고 전화한 뒤 둔기를 들고 복면을 쓴 채 찾아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A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고 A씨를 여러 차례 방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기 위해 무자비하게 폭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패륜적인 범행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어머니가 스스로 미끄러져서 다친 것이고 범행 직전에 나를 알아봤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가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친이 당시 “강도가 복면을 쓰고 있어 아들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태도와 내용 등을 볼 때 범행 직전 피고인이 아들인지 알아봤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친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심각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명백한 근거도 없이 “모친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모친으로부터 처벌불원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기는 했지만, 진정성에 의문이 들고,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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