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국세청은 4일,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다음 달 1일까지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과 최근 2년 중 국내 거소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은행‧증권계좌의 현금과 예탁증권을 포함한 상장주식은 신고 대상 자산이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신고한 것이 적발되면 해외자산의 최대 1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올해부터는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명단이 공개된다.
또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세무당국의 해외로 빼돌린 자금에 대한 추적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50억 원 초과 미(과소)신고자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미신고금액의 10% 이하의 벌금형도 피할 수 없다. 미신고자 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센터 내 ‘해외금융계좌 제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김연근 국제조세관리관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밝히며,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지난해 세무장국에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납세자는 개인 302명, 법인 350곳으로 총 652명이었으며, 총 18조 6,000억 원이 신고됐다. 이는 525명, 11조 5,000억 원이 신고된 전년도에 비해 각각 24.1%와 38.3%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미신고자 78명에게 과태료 80억 원을 부과했다.
root2-kr@hanmail.net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