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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인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공유정보파일 업로더 등이 적발됐다 |
【STV 이호근 기자】=불법으로 저작물을 공유하는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이던 인터넷 사이트 ‘토렌트’의 운영자와 공유정보파일 업로더 등이 적발됐다.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 수사에 나섰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30일,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정보파일(seed file)을 1,000건 이상 업로드한 업로더 41명을 적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들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토렌트는 개인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P2P의 일종으로, 속도가 빠르고 송수신 파일 용량의 제한이 없으며 성인 인증 절차도 없어 음란물과 불법 저작물 유통의 통로로 여겨졌으나 운영상 불법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아 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 때문에 토렌트는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집중적으로 활용되며 웹하드나 포털에서의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렌트의 불법복제물 이용은 급증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포렌식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등의 도움을 얻어 처음으로 토렌트 사이트의 저작권법 침해 행위를 수사했다. 현재 운영 중인 60여 토렌트 사이트 중 사이트 활성도와 서버 위치, 시드파일 게시 건수 등을 고려해 우선 10개 사이드를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대표적인 토렌트 사이트 10개의 서버 소재지 11곳과 호스팅 및 도메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 수색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수사대상이 된 10개 토렌트 사이트에는 총 378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238만 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이 업로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 공유정보파일은 지금까지 약 7억 1,500만 회가 불법으로 다운로드되어, 저작물별 적용단가를 건별로 영화 1천 50원, TV방송물 800원, 애니메이션 700원으로 산정해 피해액을 계산했을 때 저작권 침해 규모는 8,667억 원에 이른다.
수사결과 A씨는 미등록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저작물 48만 건을 방치해 3억 5천만 원의 부당 수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B씨는 시드파일 20만 8천여 건을 업로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성년자인 C(15세)군은 미등록 토렌트 사이트를 직접 개설해 운영해오다 260만 원을 받고 사이트를 팔았으며, 불법제작물 28만 것을 방치해온 혐의를 받았다.
문체부는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불법파일을 업로드하지 않고, 단순히 특정 불법 저작물을 내려받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불법 저작물 제공자가 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시장의 확대에 따라 모바일 토렌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세울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root2-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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