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서열 14위 CJ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당한 반전도 드러내며 급속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2일 오전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을 압수수색하고 CJ그룹 재무팀장 10여 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이 벌이는 수사의 궁극은 이제 다소 명료해 보인다. 검찰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2008년 이후의 세무조사 자료와 이 회장 남매의 납세자료, 부동산 보유내역자료 등을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비자금과 총수 일가 전체의 부당 거래를 밝혀내겠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국세청측이 2008년 이 회장에게 1700억 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봐줬을 것 같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린다. 당시 이 회장의 개인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던 이모(44) 전 관재팀장이 청부살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재판을 받다가 이 회장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소유한 정황이 드러났었다.
물론 재벌총수들이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에 오르는 것도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므로 수사의 타겟이 정조준되어야 하는 것은 조세피난처 이곳저곳을 철새처럼 이동하며 탈세하는 위험한 관행이다.
역외탈세(域外脫稅)는 올해 국세청의 4대 중점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주로 국내 법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서류상의 가상회사(paper company)를 만든 뒤 그 회사 명의로 수출입을 하고 수익을 이룬 것으로 하여 세금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행된다. 이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역외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역외탈세는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한데다 수법도 첨단화ㆍ지능화되고 있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추적이 어려워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 법적으로는 엄연히 자격을 갖추고 있어 유령회사와는 다르며 실질적으로 자회사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면서 처음부터 낮은 명목세율 혜택으로 세금 절감이 목적이라 법적 제재가 까다로운 측면도 있다.
역외펀드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증권회사 등은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도 애매한 문제 중의 하나다.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전·현직 회사 간부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전방위 압박에 대한 CJ그룹의 추후 행보가 사뭇 미지수다.
【최정은 기자 chjngn@hanmail.net】
www.stv.or.kr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전·현직 회사 간부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전방위 압박에 대한 CJ그룹의 추후 행보가 사뭇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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