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상용 기자】=은행 등 1금융권에서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카드업과 보험업 등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협의를 갖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금융권 현안 법안을 논의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의 범법을 행한 경우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1년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를 시도했지만 2012년 3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과도 입법'이라는 이유로 제외됐었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한다는 것을 공약에 넣었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이 내용에 공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는 상태지만 민주당 김기식, 김기준 두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는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위해 산업자본기반의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무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4월까지는 이견 없는 경제법안을 처리했지만 이제는 여야 간에 충돌의 여지가 많은 경제민주화법이 남았다"며 "6월 국회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 및 순환출자 금지 등을 다루고, 금산분리 문제 등은 정기 국회까지 계속 논의할 것 같다"고 조심스레 언급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금산분리 강화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핵심법안이라 말하고,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경영 위축 등을 내세워 재계가 반발하는 만큼 향후 이해 당사자들 간 의견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향후 거액을 투자하기로 한 기업이 경제민주화 태풍의 중심에 서있으면서 ‘국민정서법’이라는 이름의 경제력 집중 심화라는 잣대로 일종의 심사를 받고 있는 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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