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개설 예정인 (신생)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장전반의 기대감도 부풀고 있다.
한국거래소 신(新)시장부 관계자는 정부가 15일 내놓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담긴 코넥스 세제지원안과 관련, "세제관련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간 거래소는 당국에 코스닥시장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코넥스시장에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해왔는데, 정부가 이날 밝힌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이 마침 코넥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코스닥 수준으로 맞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내시장 거래세는 코스닥과 같은 0.3%로 부과되고,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면제된다.
특히,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에 기업 신주에 투자할 경우, 비상장 벤처기업 신주 투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창업초기 기업의 특성을 배려하여 상장·공시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재무요건 등의 상장요건이 최소화되고, 현재 코스닥에서 64개 항목인 공시사항도 코넥스의 경우 29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된다.
투자제한도 완화된다.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인수·합병(M&A)의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기존 프리보드가 시장규모가 작고 활성화되지 않아 자금조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코스닥시장이 중견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코넥스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증권사의 ‘새로운 먹거리’가 생겨난 것이기도 하다. 증권사가 지정자문인으로 선정돼 기업의 발굴과 상장 관리 역할을 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총 27개 증권사가 코넥스 지정자문인 요건을 갖추고 선발경쟁채비를 하고 있다.
【최정은 기자 chjng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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