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께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유사보도 관련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방송법상 보도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한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며, 지상파, 종편, 보도PP 정도만 자격이 있는 사업자이다. 보도 프로그램은 여론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 대선 무렵, 몇몇 케이블채널(PP)이 선거관련 보도프로그램을 오락이나 교양 프로그램 형식을 빌려 내보내는 사례가 있었다. CJ E&M이 운영하는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등이 그것이다. 보도가 금지된 일반 PP가 지난해 11월 야권 후보 단일화 토론 등의 정치토론을 방송에 내보냈던 것이다.
방통위는 전문편성채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다. 관련 사업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협의해 세부적인 보도프로그램 분류 기준(보도·교양·오락)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최정은 기자 chjng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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