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예수금 40%예치 기간을 넘기면서 4월중에 공정위 상조관련 부서 근무자(9명)를 총동원 상조회사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집행을 강력하게 할 것으로 알려져 상조업계가 폭풍전야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제 법을 위반한 상조회사는 엄격하게 법 집행을 통하여 상조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상조소비자 보호는 물론 상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에도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김범조)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윤용규)두 공제조합이 부도나 폐업한 상조회사들의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현재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조합사가 25개사이고 한국상조공제조합은 66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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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보증공제조합 |
공제조합이 조합사를 상대로 공식적으로 공지를 한것은 상조업계의 엄청난 변화를 예고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 3월 15일자와 한국상조공제조합 3월21일 공지에서 '상조업 구조조정 지원 및 소비자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지원계획과'상조회사 간 인수'합병관련 지원'과 '부도.폐업 상조회사의 회원들에 대한 상조서비스 제공' 등으로 망한 상조회사의 상조회원들에게 망한 상조회사를 대신하여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조시장에서의 소비자신뢰를 제고, 해당 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상조서비스 보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양측 공제조합 조합사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희망 회사들에게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으로 상조공제조합 존립의 분명한 근거가 됨은 물론 상조업의 신뢰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금까지 일부 무자격 상조회원 사냥꾼들의 횡포로 인해 고객들이 예수금을 계속 납입하면서도 불안해하던 것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다. 이제 부도나 폐업한 상조회사 고객 또는 앞으로 부도나 폐업할 상조회사 고객들은 다른 걱정 없이 편안하게 매월 예치금 한 푼 납입하지 않아도 상조(장례)서비스를 두 공제조합으로 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그동안 납입한 불입금의 30%만 법에 의해 확실하게 보상을 받는 것 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일부 무자격 상조회사들의 인수. 합병으로 인해 합병되기 전 납입한 예수금 전체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 2013년 현재의 법정 금액인 30%의 해약환급금은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망한 상조회사에 가입했던 회원은 그동안 납입한 금액의 일부라도 보상 받는 것에 만족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불만스러워도 납입금액 전체를 떼먹는 악덕 인수상조회사에 넘어가는 것 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 망한 상조회사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4월1일부터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최초로 일부 망한 상조회사 회원들을 상대로 하여 보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
즉 부도나 폐업한 상조회사 회원은 법이 정한대로 30%의 예치금에 대해 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전액 보상을 받는다. 이때 고객은 장례서비스가 필요하면 공제조합 측에 상조서비스를 요구하면 공제조합이 알선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게 부도나 폐업한 상조회사 회원들의 보상에 대한 핵심이다. 그동안 두 상조공제조합이 조합사들과 고객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만이 제기되었던 것들이 이제 법에 따라 소비자 보상을 하게 되므로 공제조합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 정명근 상조보증공제조합 전무이사는 공제조합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지 ‘법이 정하는 대로 이제 그 실천을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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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조공제조합 |
한국상조공제조합 역시 부도나 폐업한 상조회사 회원들에 대한 ‘상품가격별 용품 및 용역 표준안’을 조합이 제정하여 4월 20일 까지 신청서 및 상품가격별 용품 및 용역구성 내역서를 조합사에게 제출하여 보상이행 조합사에 대해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는 등의 당근책도 제시하고 있다. 조합사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는 물론이고 한국상조공제조합 광고 시에도 상조서비스 보상 이행 조합사명을 함께 게재하고 케이블TV, 라디오, 신문 광고에 적극 홍보를 하는 등의 적극적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두 공제조합의 망한 상조회사 회원들에 대한 보상과 상조서비스에 대해 이형숙 상조고객은 자신이 가입한 D상조회사가 영세하고 규모가 작아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나마 ‘법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마음이 놓인다’ 며 이런 사실들이 작은 상조회사에 가입한 모든 고객들에게 전달되어 안심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고객들이 훨씬 많을 것 이라며 ‘공제조합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처럼 큰 결정은 일부 비용이 들어가는 맹점이 있긴 하지만 참여 상조회사는 ‘상조서비스 시 신규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유족들에게는 신뢰를 주는’등 기업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많을 것으로 공제조합은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망한 상조회사 회원들의 민원이 우려되어 법집행에 난색을 표했던 것에 비하면 이번 공제조합의 결정은 민원해결의 토대가 마련되어 마음대로 불법 상조회사에 대한 법 집행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상조시장의 구조조정에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권위 회복은 물론 주무부서로서 그 역할과 기능도 더욱 강해질 것은 당연지사다.
【이화종 기자 news@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