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부터 상조 서비스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상조법과 관련한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이제 막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22일 기재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조법 제정 검토에 앞서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용역 내용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았다고 해당 내용을 모두 (정부가) 수용할 수는 없으며, 관계부처와 함께 용역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상조업계 의견 수렴을 일부 업체들에게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지난해 기재부에서 의견 청취를 할 때는 시간이 되는 업체들 위주로 참석했다”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는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조법 제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현실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추진할 생각은 없다”면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친환경 상조 서비스’ 검토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상조 관련 대책 중 ‘친환경 장례 서비스 모델 가이드라인 검토’가 포함됐다”면서도 “그것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야한다”라고 답변했다.
‘상조관리사 자격 신설 검토’와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결과 중 하나로, 현재 장례지도사 제도가 있으니 정합성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자격을 도입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업계 관계자의 의견과 현실(적용 가능성)”이라면서 상조업계의 의견을 두루 수용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할 때는 비공개에 부치지만, 정부 내에 방향성이 정해지면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