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국민 대다수 요구가 있다면 제2부속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거부권)를 재가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국민 대다수께서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중에 공약으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제2부속실은 영부좌인을 보좌하고 일정과 메시지, 행사 기획 등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동안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또한 여야 합의 추천이 있을 경우 지명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월에도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낸다면 저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면서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여당은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제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제는 특검 법안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이 저지른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문제가 불거진 이후 8년째 공석인 상태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야당(국민의힘)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가 있었으나, 당시 청와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입장이 바뀌어 여·야가 바뀌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