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시작 전부터 법원 근처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찬성‧반대 단체가 몰려 선전전에 몰두했다.
보수단체들은 ‘이재명 퇴출’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 대표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고, 진보단체들은 ‘윤석열 퇴진’ ‘검찰 독재’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법원은 3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향후 법원은 격주로 금요일마다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표가 법원에 잦은 출석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에 이어 재판에 참여하면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친명(이재명)‧비명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친명은 이 대표가 무혐의이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반해 비명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당이 큰 부담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대표가 거취를 확실히 해 ‘개인’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게 옳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