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부산상조가 해약환급금 12만 원 가량을 덜 지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새부산상조에 대한 ‘심사관 전결 경고’를 공개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새부산상조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2월 28일까지 상조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1,325건 중 16건에 대해 2137만7000원 가량을 지급했어야 했지만, 2124만9000원만 지급했다.
㈜새부산상조는 원금보다 12만원을 덜 지급했으며,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며,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회원(소비자)으로부터 계약 해제를 요구받는 경우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34조 제11호는 “상조업체 등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새부산상조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새부산상조는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면서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실익이 없어졌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로 경고조치한 것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사실을 인지할 경우 징계에 착수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의 강도를 달리한다.
공정위는 이번 경고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제61조 제1항을 제시했다. 이 조항들은 징계대상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 등의 실익이 없을 경우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