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여야가 22일 내년 예산안을 전격 타결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배정 등에서 합의점을 찾으며 뜻을 모았다.
법인세율 인하 혜택은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받도록 했고, 경찰국 등 예산은 절반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 중 하나는 법인세율 인하 여부였다.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 확보와 외국기업 유치 등을 내세우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3%p 낮추자고 했다.
하지만 과세표준 3000억 초과 대기업이 적용대상이라 야권에서 ‘초부자 감세’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이 법인세율을 낮추자고 맞섰다.
양당은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일괄 1%p씩 낮추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1%p 인하’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점은 국민의힘의 뜻대로 2년 간 유예됐다. 이에 5000만 원 이상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1월1일부터 이뤄진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도 첨예한 쟁점 중 하나였다. 민주당은 두 조직이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버텼다. 김 의장이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자고 중재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운영 예산을 정부 안인 5억1000만 원에서 50% 감액하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은 여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바꿔 3525억 원 편성될 예정이다.
양당은 예산안 협상이 길어지자 여론의 비난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한 발씩 양보했고, 결국 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