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민재 기자】‘업무개시명령’이란, 특정 직군 종사자들의 휴업, 파업 등이 국가 경제 또는 국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가리킨다.
이는 1994년 '의료법'과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2004년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해서는 우선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명령의 구체적 사유·대책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당사자 본인에게 전달이 이뤄지는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해당 분야 종사자는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이란 법규와 행정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규에 위반되는 처분은 위법처분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 목적에 위반되는 처분은 부당처분으로서 ’소원‘의 대상이 된다.
형사처분은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으로 나뉘어져 각각의 범죄에 해당되는 항목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현재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분야는 의료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다. 의료의 경우 1994년 1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벌인 사태 등 3차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그리고 2022년 11월 29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진행되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서 화물차 운수사업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발동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