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날로 커져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명계(비이재명)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적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기소된 이 대표의 측근들의 당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민주당 안에는 사법리스크로부터 당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결단, 본인들의 결단들이 상당히 있었다”면서 “이것의 당헌당규상의 결정체가 당헌 80조”라고 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2015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관철된 혁신안 중 하나다.
지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방탄 조항’으로 한 차례 입길에 올랐다가 ‘당무위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박 의원은 “사법의 한 단계인 기소가 됐고 재판에 부쳐지게 됐다고 할 경우에 사무총장이 당직자의 당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당헌 80조 적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의 측근이라는 점을 거론한 박 의원은 “이 대표 측근이라고 해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하다”면서 원칙적 적용을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 또한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쯤 돼서는 당헌 제80조를 얘기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면서 당헌 80조에 따른 조치를 촉구했다.
일단 당 지도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최고위나 지도부에서 (당헌 80조 적용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