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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권위원장 “강제북송 철저 수사해야…국민 유감스럽게 생각”

운영위 출석…“북송어민 불이익 처분 받았을 것”


【STV 박란희 기자】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9일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조치를) 지시한 결정자 등에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묻자 이처럼 답했다.

송 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처리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90일로 되어 있는데 원칙대로 해야 하지만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최대한 서둘러서 상황을 살피겠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첫 번째는 그것을 잘 (봐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전 의원이 탈북 어민들의 북송 당시 사진을 보여주며 ‘포승줄에 묶여서, 북한으로 가기 싫은데 끌려가는 사진을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누가 봐도 억지로 끌려간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인권위에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전 의원의 지적에는 “인권위에서 최초로 (사건에 대한 판단을) 결정할 당시에 저건 전혀 나오지 않았던 영상들”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해당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조사해달라고 진정했는데 결국 인권위가 상고 포기를 했고 바람직한 것 같다”라고 했다.

인권위가 상고기한 시한인 8일 0시를 넘기며, 앞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해 인권위가 변호사단체(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진정을 각하한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전날(8일) 확정되었다.

김 의원은 “신속히 진정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인권위원장은 전 의원이 띄운 사진을 보면서 '최근에 공개돼 못 봤다'고 했는데 꼭 공개가 돼야 아느냐. 인권위가 인권보호 대상도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일갈했다.

송 위원장은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저 영상을 2019년 조사 당시에는 인권위가 최대한 노력했는데, 입수할 수 없었던 영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에 대해 송 위원장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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