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9일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조치를) 지시한 결정자 등에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묻자 이처럼 답했다.
송 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처리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90일로 되어 있는데 원칙대로 해야 하지만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최대한 서둘러서 상황을 살피겠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첫 번째는 그것을 잘 (봐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전 의원이 탈북 어민들의 북송 당시 사진을 보여주며 ‘포승줄에 묶여서, 북한으로 가기 싫은데 끌려가는 사진을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누가 봐도 억지로 끌려간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인권위에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전 의원의 지적에는 “인권위에서 최초로 (사건에 대한 판단을) 결정할 당시에 저건 전혀 나오지 않았던 영상들”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해당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조사해달라고 진정했는데 결국 인권위가 상고 포기를 했고 바람직한 것 같다”라고 했다.
인권위가 상고기한 시한인 8일 0시를 넘기며, 앞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해 인권위가 변호사단체(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진정을 각하한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전날(8일) 확정되었다.
김 의원은 “신속히 진정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인권위원장은 전 의원이 띄운 사진을 보면서 '최근에 공개돼 못 봤다'고 했는데 꼭 공개가 돼야 아느냐. 인권위가 인권보호 대상도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일갈했다.
송 위원장은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저 영상을 2019년 조사 당시에는 인권위가 최대한 노력했는데, 입수할 수 없었던 영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에 대해 송 위원장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