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면책특권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쟁점은 김 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이다.
한 장관은 25일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 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알렸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 19~20일 청담동의 한 고급바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 이세창 씨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저녁 유튜브 채널 ‘더탐사’는 해당 내용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회(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민·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감장 발언은 면책특권 보장 대상이다.
하지만 면책특권에도 예외가 있다. 대법원은 2007년 “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인지, 혹은 사실이 아닐 경우 김 의원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발언한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제가 더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다”고 발언한 것에 주목했다.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면책특권 적용의 예외로 보아야 하는 지를 놓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