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은행과 예치계약을 맺었던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다는 왜곡된 언론보도가 나와 또다시 상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상조공제조합의 미환급액이 많다면서 왜곡된 수치로 비난을 가한 데 이어 또다시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일 KBS는 상조업체는 선수금 보전 때 은행을 택하면 선수금 절반을 고스란히 예치해야 하지만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일부만 부담하면 되니 상대적으로 업체 부담이 적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로 인해 ‘최근 들어’ 은행권 예치계약을 공제조합의 공제계약으로 갈아타는 업체들이 들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 간 은행권에서 공제조합으로 갈아탄 업체는 모두 ‘6곳’”이라고 전했다. 또 이 6곳 모두 자본잠식 상태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 보도대로라면 은행 예치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는 게 유리해보인다.
하지만 지난 5년 간 은행권에서 공제조합으로 옮겨간 업체는 불과 6곳이었다. 그나마도 1개사는 2017년에 문을 연 신생업체이고, 3개사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대형사가 은행권 소재의 영세업체 인수합병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공제조합은 공정위의 감시를 받고 있지만 은행은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구조라 예치계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안정성 측면에서 공제조합이 더 나을 수 있다.
자본잠식 상태라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상조업의 특성상 회원이 가입해 선수금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부채로 인식된다. 장례가 발생해야지만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채가 증가하는 셈이다.
강 의원이 국감을 대비해 일방적으로 상조공제조합을 매도하는 보도자료를 낸 데 이어 언론의 왜곡보도까지 이어지면서 상조업계는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상조업계 관계자들은 회원들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밤낮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런 (왜곡)보도가 나올 때마다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