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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서울시, 케이비라이프 등록취소 처분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회사 측은 행정심판 청구


【STV 김충현 기자】서울시가 케이비라이프(대표 김은주)에 대해 상조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케이비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케이비라이프 측은 등록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상조업체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상조업체와 공제·예치 계약을 맺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관에서 회원 피해보상 절차에 착수한다.

케이비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고 있어, 등록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한상공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피해보상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케이비라이프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사유에 대해 ‘임원의 결격사유’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할부거래법 20조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케이비라이프 측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회원을 대상으로 한 보상은 행정심판이 끝난 이후에 시작될 예정이다.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3개월가량 소요되나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케이비라이프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어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개인상의 사유가 포함돼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긴급을 요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상조 특성상 소비자 피해보상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심판총괄과에 그 부분을 말씀 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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