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정부가 29일 코로나19 사망자 증가로 촉발된 장례 지침 혼선에 대해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이뤄지면 실질적 보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항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망자의 염습 등 장례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변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1일 수백 명씩 발생하고 있지만, 지난 1월 27일 개정된 장례지침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당초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화장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행 장례 지침은 시신 매장도 가능하다.
질병청이 지난 1월 27일부터 적용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장례방식과 절차는 유족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다”고 나와있다. 이는 ‘코로나19 사망자는 꼭 화장을 해야 하나요?’에 따른 답변이다. 즉 코로나19 사망자도 필수 방역조치를 거친다면 매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화장만 가능한 것처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정부도 수긍하고, 혼선을 줄이기 위해 화장 권고 지침 개정 또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염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 반장은 “장례 지도자분들의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염습은 생략하도록 지침에 나와있다”고 답했다.
장례지도사 등 장례식장 관계자들을 혹시나 모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염습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로 장례 지침 개정 전부터 장례업계에서는 장례지도사 등 장례식장 관계자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는 주문이 끊이지 않았다.
방역당국이 이 같은 장례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염습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장례지침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