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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월 4일)’의 후속 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9월 9일~9월 16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다.

지난 5.6대책 후속 조치로 7월에 입법 예고(7월 20일~8월 19일)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했으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월 4일)’에서 용도변경(오피스·상가 → 임대주택)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해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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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보람할렐루야”…전국종합선수권 혼합복식·단체전 메달 사냥 성공 【STV 박란희 기자】보람할렐루야(단장 이창우) 박경태 선수가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녀 혼합복식 준우승을 차지했다. 같은 대회에서 보람할렐루야는 지난 대회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단체전 3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76회째를 맞은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는 국내 모든 탁구대회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권위있는 대회다. 선수들을 연령으로 구분해 경기를 치르는 종별대회와 달리 모든 연령의 선수들이 나이를 뛰어넘어 실력만으로 자웅을 겨룬다. 따라서 이 대회 성적으로 전국 모든 탁구선수들의 순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박경태 선수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소속 유한나 선수와 혼합복식조를 이뤄 준우승을 차지했다. 예선과 64강부터 4강까지 여섯 경기를 차례로 따내고 일군 쾌거다. 보람할렐루야는 단체 리그전 3경기를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예선을 거쳐 준결승에 진출했다. 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아쉽게 패배했지만, 준결승에서 선전한 덕분에 미래에셋증권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지난 대회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단체전 3위 자리에 오르면서 팀의 저력을 보여줬다. 박경태 선수는 “모든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한 덕분에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