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영장례 서비스 ‘그리다’ 5월 본격 시행
사회적 약자 사망시 유족 장례지원
서울시가 전국 최초 공영장례 서비스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5월부터 서울형 장례의식 지원 서비스 ‘그리다’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자, 가족이 있어도 생계유지가 어려워 고인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시민을 위한 공영 장례서비스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고인이 장제급여 대상자이면서 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 △쪽방촌 등에서 고독사한 주민을 위해 다른 주민들이 마을장례를 치르는 경우 등이다.
시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5월10일부터 시립승화원에 전용빈소를 마련한다. 기존부터 무연고 사망자에게 지원해온 시신처리(염습~입관~운구~화장~봉안)는 앞으로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저소득 시민은 서울의료원 신내본원·강남분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등 시립병원 장례식장 4곳에서 추모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서비스를 위해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는 장례 전문인력을,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종교인 자원봉사자를 파견한다. 하반기에는 25개 자치구별로 1개 이상의 협력 장례식장을 선정,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리다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고독사·저소득시민 유가족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고독사와 무연고사가 지속 증가하면서 고인에 대한 장례의식 없이 그대로 화장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리다를 통해 유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인의 장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고 고독사나 무연고사한 시민들이 기본적인 예우조차 없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서울시의회 박양숙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마련됐다.
서울시가 ‘그리다’ 제도 시행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사자(死者)의 존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또한 사자의 존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서구 선진국들은 그간 사자의 존엄과 복지에 대해 깊은 논의를 이어왔고, 우리나라 또한 서울시의 ‘그리다’ 서비스로 이 같은 논의에 시동을 걸게 된 것이다.
죽음이 생(生)의 단순한 끝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무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