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지입(持入)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 명의의 지입차량을 처분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지입차량이란 운수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을 뜻한다. 그 동안 지입차량의 경우 등록상 명의자가 지입회사이므로 그 차량을 보관해 온 지입차주가 이를 처분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입차주가 해당 차량의 등록상 명의자가 아니어서 법적 처분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을 점유하다 함부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몰래 빼돌려진 지입차량 6대를 구매한 혐의(장물취득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지입차주가 보관하다 사실상 처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차량들을 박씨가 구매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원심에는 지입차량의 소유관계나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등록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해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회사 승낙 없이 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자가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사실상 처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입차량 보관자가 등록상 명의자에 해당돼 제3자에게 그 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횡령죄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는 변경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지입차량의 경우 등록 명의 이전 없이도 매매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입차량을 보관한 자가 등록상 명의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횡령죄를 물을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박씨는 2013년 9~10월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을 맺은 화물차량 6대를 회사 몰래 처분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매한 뒤 밀수출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