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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화장장은 되고 장례식장은 안 되는 이상한 ‘갑의 횡포’

  • STV
  • 등록 2013.07.11 07:53:33

공무원 재량권 남용해 ‘불가’ 판정만… 민원인은 빚더미 앉아


【stv 이호근 기자】=남양유업 사태가 불거지면서 한동안 ‘갑의 횡포’에 관한 기사가 끊이질 않았다. 사실 갑의 을을 향한 횡포는 남양유업 사태 이전부터 행해지던 일로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힘 있는 갑은 언제나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힘없는 을을 짓밟고 빼앗아왔다. 남양유업 사태가 번진 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명 ‘갑을관계’를 없애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섰고, 민주당에서는 ‘을’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에서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 춘천시에서는 공무원들의 갑의 횡포로 한 민원인의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심의조차 열지 않아 그 피해가 민원인에게 전가됐다.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공원묘지 앞에 약간의 땅을 가지고 있는 심광선 씨는 지난해 7월 26일경, 자신의 땅에 주택과 사무소, 식당 등으로 2동의 건물을 지으려 건축신고를 내고 12월경 준공했다. 그러던 중 심씨의 건물 앞 공원묘지 안에 화장장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을과는 떨어진 덕에 주민의 동의를 얻고 화장장 건립을 추진했으나, 공원묘지 이용객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공원묘지에서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공원묘지와 화장장을 건립하려는 춘천시 사이에 소송이 진행됐고, 법원은 공원묘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춘천시는 항소를 준비하는 한편 화장장의 위치를 공원묘지 앞, 심씨의 건물 앞으로 옮겨 화장장을 짓기로 했다. 마침 장례 관련업을 하고 있던 심씨는 화장장과 묘지가 가까운 이점을 살려 자신의 건물에 장례식장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올 3월 증축신청을 하면서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함께 신청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춘천시에서는 신고건축물을 허가로 할 때는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 안 된다며 심의를 거부했다. 그래놓고 4월 26일 도시계획심의를 열었다. 춘천시 재량으로 선정된 심의위원들은 춘천시에서 준비한 도시계획심의자료를 보고 주차장 부족과 ‘원래 심의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심의를 열어놓고 “원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심의를 열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바로 앞 부지는 불과 몇 달 전 춘천시청 소유의 화장장 신축심의는 통과된 상태였다.

심씨는 춘천시로부터 도시계획심의부결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은 뒤 본 부지와 건물을 협의 매수해줄 것을 춘천시청에 문의했다. 심씨의 건축물이 먼저 올라가고, 준공을 앞둔 시점에 화장장이 정면에 들어서기로 결정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심씨와 어떤 형태로든 협의 매수나 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착공했으므로 춘천시에 협의매수를 문의한 것이었으나 역시 불가 통보가 내려왔다.

이에 심씨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주차장 부족은 춘천시 주차장법과 건축법에 따라 자료 및 문서를 제출하며 해명했고, 춘천시에서는 “주차장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조 제1항1의2’에 의해 도시계획 심의대상이 아니다”는 앞선 답변과 같은 답을 내놨다.

기피시설인 화장장은 도시계획 심의를 열어 허가해놓고, 오히려 장례식장은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논리가 맞지 않는 말에 심씨는 국민신문고의 질의응답서에서 유사한 사안을 찾아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에서는 ‘2011. 3. 9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동 규정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제외되는 경우 외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바, 용도변경 금지조건이 붙은 주택 및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을 타 용도로 용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위 법령에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나 새로운 개발행위로 보아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했다.

요약하자면,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질의응답서의 내용대로 춘천시 도시계획과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담당자는 자신도 알고 있는 내용이며, 그래서 도시계획심의를 연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부기관의 질의응답서는 유권 해석의 효력이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사안이 도시계획심의 대상이라고 답했음에도 춘천시에서는 공무원의 재량으로 법에 내용이 없다며 불가․불허가 통보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심씨의 사례처럼 장례식장 허가를 받지 못해 소송에 붙여진 경우가 있었다. 지난 2007년 대구지법 행정부는 구미지역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을 신청했다가 구미시가 거부하자 주 모 씨가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므로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집단 반발 등을 이유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장례식장의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이 들어설 땅은 하천 부지로 일반 주거지역과 상당히 먼 곳이고, 고인을 애도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장례식장을 주민정서에 반하는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문제가 없는데도 구미시가 집단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도 행정기관에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소리다. 이런 판결 사례는 주씨 외에도 여러 건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한 일임에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재량권을 앞세워 심의조차 열지 않고 ‘불가’ 통보만 계속하는 사이 그 과정에서의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심씨가 떠안았다. 용도변경 허가가 나지 않아 건축이 무기한 길어지는 바람에 건축을 위해 이용했던 은행대출금과 사채 이자 등 금전적 고통은 모두 심씨의 몫이다. 주변에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이길 것을 장담하며 심씨에게 행정소송을 부추기지만,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면 변호사비용도 심씨가 감당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남발하면서 이처럼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지난해 9월 각 시․도에 권고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을 공개하고, 민원인에게 심의진행 과정을 알리도록 한 것이다. 이후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투명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춘천시에서는 “이는 ‘권고’ 사항일 뿐 ‘의무’ 사항이 아니다. 권고 지시는 따르지 않는 것이 유리할 때가 더 많다”며 이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씨는 “가지고 있던 재산 전부와 은행대출에 사채까지 끌어써가며 시작하려 했던 일인데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장례식장보다 더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인 화장장에 대해서는 심의를 열고 허가까지 내는데 눈 깜짝 할 사이더니 민가도 멀리 떨어져 민원도 없는 같은 지역에 왜 장례식장은 안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국민신문고 질의응답서에도 있듯이 이 내용은 심의가 가능한 내용이고, 심의만 열린다면 허가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심의조차 열지 않고 있다. 변호사나 관련 기관의 말로는 행정소송을 하면 100% 이기는 싸움이라고 한다. 어차피 이기는 싸움에 왜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느냐”며 답답해했다.

“과연 공무원의 재량이 어디까지인가. 공무원의 재량을 넘는 행동으로 국민의 피해가 막심하다면 공무원들이 재량권에도 한계를 정해둬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눈물로 호소한 심씨는 부디 하루빨리 심의가 열려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되기만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심씨의 사례처럼 공무원들이 ‘재량’이라는 표현을 빌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을을 향한 갑의 횡포와 무엇이 다를까. 결국 공무원들의 도가 지나친 재량권 남용에 무너지는 것은 국민이다. 심씨의 말처럼 공무원의 과연 공무원의 ‘재량’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 것인지, 그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재량’의 범위를 정해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와 함께 같은 위치에 화장장은 되고 장례식장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가기관의 권고사항까지 무시하며 심의조차 열리지 않는 그 이면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root2-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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