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장례 정보가 수정됐다. 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
“상주는 남성, 여성은 치마저고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맹위를 떨치면서 이번 추석은 온라인 차례지내기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정부 산하기관이 성차별적 표현을 담은 장례정보를 공지해 항의를 받고 이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비대면 성묘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21일부터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운영한다.
그런데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성차별적 정보가 담겨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상주를 ‘죽음 사람의 장자’로 규정하고 상주의 옷차림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 묘사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흰색 또는 검정색 치마저고리’를 올바른 상주의 복장으로 표기해 성별에 따른 선입견을 강조하는 듯 보였다.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5조 2항에 따르면 “주상(제사를 대표로 진행하는 사람)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때문에 상주를 장자로만 규정하는 것은 성차별적인 표현이다. 또한 상주와 문상객의 옷차림도 시대에 맞지 않게 편견을 강조하고 있어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이 같은 성차별적 정보를 포착하고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상주 용어를 ‘죽은 사람의 장자’에서 ‘죽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장자’로 수정했다. 또한 문상객과 상주의 복장에 남녀 구분을 삭제하고 문구를 수정했다.
복지부는 “(논란이 된 표현은) 기존 장례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통념상 절차 등을 안내한 것으로 향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과 성차별이 없는 ‘아름다운 장례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는 등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명절마다 관례, 전통 등을 이유로 성차별이 용인되는 문화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성차별 없는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