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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예고(20일 이상)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의 2배)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이번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고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1394건, 누계)를 분석한 결과 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1010건, 72.5%)했다.

또 초등학교 주 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762건, 75.4%)했으며 활동시간인 오전 8시~오후 10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965건, 95.5%)을 차지했다.

행안부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2020년 2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한 노면 표시 및 안전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지자체에 예산(국비 78억 원, 지방비 78억 원)을 지원했다.

지자체별 도로 정비가 완료되는 6월 29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 안내를 위해 1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사무로서 행안부의 주민신고제 표준안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행정예고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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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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