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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법무법인 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한 의견 개진

법무법인 하나가 28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절차가 마련됐다.

법원의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부채 한도를 기존의 30억 이하에서 50억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이 절차를 이용의 문턱을 한층 낮췄다.

또한 이미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가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사태로 변제일정을 맞추지 못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회생 절차 손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회생 가능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 등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를 부채 30억원 이하에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부채 한도를 5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으로 볼 때 향후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이회생제도를 두고 있다.

간이회생제도는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 비해 절차 비용(조사비용 등)과 기간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개시신청에서 회생계획 인가 결정까지 일반적인 기업회생절차가 약 240일 정도 걸리는데 비해 평균 약 180일이면 가능하다.

또한 회계사들이나 은행 등을 통해 조사위원 업무를 대체하기 때문에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 비용도 저렴하다.

한편으로 지난달 27일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 처리를 다루고 있는 실무준칙 제441호를 개정했는데 이것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이란 채무자가 변제계획상 변제를 3개월 이상 지체한 사건을 뜻한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종전 실무준칙에는 특수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늘면서 법원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실무준칙 개정을 통해 향후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전쟁과 테러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간의 변제계획 불수행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회생은 ‘무작정 버티기’ 보다 ‘신청 골든타임’이 중요

기업회생 전문가들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간이회생 절차 신청은 부채 규모보다도 기업가치 훼손 전 이상징후 즉시 신청이라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상공인들은 기업회생이니 법정관리니 하는 것을 수치로 여길 것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을 통해 현금흐름의 이상징후가 에감된다면, 신속히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사업체의 파산을 막고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이며 자신의 사업을 살리는 재기, 갱생의 최상 수단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영재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기업회생은 기업가치가 훼손되기 전에 현금흐름의 이상징후 즉시 신청을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결코 수치가 아니다”며 “‘어떻게 되겠지’하는 안이함이나 요행은 금물이다. 기업회생 전문변호사들과의 진로 제시 및 회생컨설팅을 통해 이대로 경영을 이어가는 것과 기업회생절차에 진입하는 것 중 더 나은 방향을 때맞춰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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