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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의 날 맞아 현황통계 발표 및 기념행사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은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2017 아동학대현황보고서(이하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이 2000년 11월 19일을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한 이후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기념식 개최(아동복지법 제23조)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의 아동학대 신고는 총 3만4169건으로 작년대비 15.1% 증가*하였다. 2016년 들어 54%에 육박했던 신고 건수의 증가세가 2017년 들어 둔화된 것이다. 
  
*2014년 1만7791건→2015년 1만9214건(8.0%↑)→2016년 2만9674건(54.5%↑)→2017년 3만4169건(15.1%↑) 

한편 2017년 전체 신고건수 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비율은 65.5%(2만2367건)로, 이는 2015년 60.9%, 2016년 63%보다 한층 높아진 수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면서 신고의 정확성 또한 동반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아동 1000명 당 학대 피해아동 수를 의미하는 발견율 역시 2017년 들어 2.64‰로 증가하여 작년 대비 0.49‰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9.1‰) 또는 호주(9‰) 등 주변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이지만,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의 발견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잠재되어 있는 학대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1.10‰→2015년 1.32‰(0.22‰↑)→2016년 2.15‰(0.83‰↑)→2017년 2.64‰(0.49‰↑)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부모 1만7177건(76.8%)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가장 높았던 것은 대리양육자* 3343건(14.9%)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초·중·고 교직원(1345건, 6.0%), 보육교사(840건, 3.8%), 아동복지시설(285건, 1.3%) 순이었다. 

*초중고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보육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피해아동을 원가정에 보호한 건수는 1만8104건(80.9%), 시설, 친인척 등에 분리하여 보호한 건수는 4179건(18.7%)이었다. 

또한 2017년 한 해 동안 아동의 회복을 위해 상담 30만8712건, 심리치료 6만621건, 가족기능 강화 2만9398건 등 총 50만 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32.6%(7297건) 가량을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하였고, 나머지 62.9%(1만4075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며 지속 관찰 중이다. 

기타 현황보고서 관련 내용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1월 19일(월) 오후 4시 30분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에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제12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보건복지부·경찰청과 함께 향후 3년 간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함께 진행할 현대자동차그룹과의 협약 체결식 등을 진행한다. 

또한 예방 주간을 맞아 영화 ‘미쓰백’에 출연하여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모은 배우 한지민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바람직한 아이 양육법을 배우기 어려운 전국 각지를 방문하여 ‘호통보다 소통으로’라는 주제로 순회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11월 21일 오후 1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5층 카네이션룸 

**11.20 대구, 11.27 화천, 11.28 고창, 12.5 제주 예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아동학대의 44.9%는 정서학대이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행위자에서 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다”며 “이번 기념일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확대되어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피해아동의 가족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개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교육, 연구 및 정책제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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