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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실시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8월 10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이상 3건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시설의 설치 강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여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재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하여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내 산업단지 등을 조성 시 용지의 1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기업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주변에 입지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용지 공급 외에 건물 내 공간의 분양·임대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공고 후 즉시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년 동안은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찾도록 했다. 

◇공영개발 원칙 강화 

그동안 민간의 출자비율을 2/3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의 사업 시행자로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인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 원칙이 강화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확충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하면 개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찾지 못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훼손지를 찾지 못하여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하여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 음식점·제과점 등 휴양·편익시설의 설치면적을 제한해 녹지 위주로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익사업의 이익이 더 많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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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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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결국 토트넘 잔류…2026년까지 1년 연장 【STV 박란희 기자】토트넘 홋스퍼가 손흥민과의 계약을 1년 연장한다. 영국 매체 ‘기브미스포츠’는 23일(현지시간) “토트넘이 손흥민과 2026년까지 연장 옵션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유럽 이적 시장에 정통한 기자 파브리시오 로마노의 설명을 덧붙였다. 로마노는 “토트넘은 연장 옵션을 활성화해 손흥민과의 관계를 2026년 6월까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10월 이후부터 클럽 내부의 분위기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다. 당초 손흥민은 2025년 6월까지 토트넘과 계약돼 있었다. 계약이 경신되지 않을 경우 오는 1월부터 전 세계 클럽 어디와도 이적 협상을 할 수 있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번 시즌 초인 8월부터 꾸준히 들려왔다. 하지만 토트넘이 계약 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말, 손흥민이 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 등이 끊임없이 돌았다. 손흥민이 벌써 32살인데다 기량이 예전같지 않아 토트넘이 계약 연장을 꺼린다는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토트넘으로서는 아시아 시장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손흥민을 자유계약으로 보내주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결국 1년 연장을 추진